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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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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직업능력개발수당)
#고용안전망 #구직자 #노년기 #아동청소년 #중장년 #청년

홈페이지

근거규정

  • 고용보험법 제65조제3항 및 영 제88조제2항

정책소개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훈련 등의 수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구직급여 외에 지급하는 일정액의 수당임

서비스목적

  •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재취업 촉진

지원대상

  • 1.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하여 지급[영 제88조]

    2. 다음의 날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음
     –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수강하지 않는 날[영 제88조제1항]
      ∙휴일 등으로 훈련이 행해지지 않은 날
      ∙질병․부상․출산 등의 사유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수강하지 않은 날
     –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의 날[법 제65조제2항]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이라도 직업지도, 직업소개 등의 거부로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직업능력개발수당도 부지급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 다음의 날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음
     ∙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수강하지 않는 날[영 제88조제1항]
      - 휴일 등으로 훈련이 행해지지 않은 날
      - 질병,부상,출산 등의 사유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수강하지 않은 날
     ∙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의 날[법 제65조제2항]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이라도 직업지도, 직업소개 등의 거부로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직업능력개발수당도 부지급

지원요건

  •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주요내용

  • 직업능력개발수당은 교통비, 식대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수강에 필요한 금액을 감안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함
     –현재 고시금액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날 1일 기준으로 7,530원

개인별신청기한

사업절차

  • 1. [청구서 제출] [수급자]
    2. [접수 및 확인, 검토] [고용센터]
    3. [수당지급] [고용센터]

구비서류

  • 수급자격증, 수강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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