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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이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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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0조 및 제9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4조 및 제115조의5

정책소개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함[법 제67조]

서비스목적

  •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재취업 촉진

지원대상

  •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할 수 있음
    ①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이전에 주거 변경이 확정된 경우만)
    ② 해당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③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할 것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

지원요건

  •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사한 때

주요내용

  • 5톤까지 실비
    5톤 초과시: 5톤까지는 실비 + 7.5톤 까지는 실비의 50% 지급

개인별신청기한

  • -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소정급여일수 만료 이전에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사업절차

  • 1. [청구서 제출] [수급자]
    2. [접수 및 확인, 검토] [고용센터]
    3. [수당지급]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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