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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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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정책소개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ㆍ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서비스목적

  • ㅇ 직업 교육·훈련과 직무 및 자격간 상호 보완을 통한 직업교육·훈련 정상화
    ㅇ 교육·훈련의 현장성 강화에 대한 산업 수요를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훈련 개편 및 체계적인 관리 유도
    ㅇ 교육·훈련과정 중 훈련생과 교수자간의 지속적인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평가기법을 다양화하여 ‘현장에서 일 잘하는 인재’ 배출

지원대상

  • 지정된 교육훈련과정을 성실히 이수할 수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 능력단위별 출석률이 75% 미만인 경우 또는 능력단위별 내부평가에 미참여한 교육훈련생은 이수기준 미충족자가 되고 외부평가 대상에서 제외

지원요건

  • ※ 운영기관마다 상이(모집공고 시 운영기관 모집 및 신청방법을 따름)

주요내용

  • 출석률 75%이상이면서 내부평가(훈련기관) 및 외부평가(한국산업인력공단) 결과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이 경우 해당 국가기술자격 취득

신청기한

  • 운영기관마다 상이

개인별신청기한

  • ※ 운영기관마다 상이(모집공고 시 운영기관 모집 및 신청방법을 따름)

사업절차

  • 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한국산업인력공단)
    2. 과정평가형 자격 적용대상 종목 선정(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3. 종목별 편성기준 개발(한국산업인력공단)
    4. 과정평가형자격 지원단 구성 및 운영(한국산업인력공단)
    5. 시행계획 수립(고용노동부)
    6. NCS 기반 교육훈련과정 편성(교육훈련기관)
    7. 교육훈련기관(과정) 선정 심사 및 과정 지정(한국산업인력공단
    8. 교육훈련 실시 및 능력단위별 내부평가(교육훈련기관)
    9. 교육훈련과정 모니터링(한국산업인력공단)
    10. 외부평가 문제출제(한국산업인력공단)
    11. 과정평가형 자격 외부평가(한국산업인력공단)
    12. 합격자 결정 및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증 발급(한국산업인력공단)

구비서류

  • ※ 운영기관마다 상이(모집공고 시 운영기관 모집 및 신청방법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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