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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사업
#직업능력개발 #근로자 #기업인/사업주 #노년기 #아동청소년 #중장년 #청년
홈페이지
근거규정
- 숙련기술장려법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20조, 제21조 등
정책소개
- 국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도모
서비스목적
- ○ 숙련기술장려를 위한 지원 : 숙련기술장려 활성화로 숙련기술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우수 숙련기술인이 존중받는 능력위주 사회 풍토를 조성
○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 기능경기대회 저변 확대를 통해 숙련기술 우대풍토 조성 및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
지원대상
주요내용
- ○ 숙련기술장려를 위한 지원
•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 숙련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숙련기술인에게는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대한민국명장 등 선정 및 홍보
• 그 밖에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민간숙련기술인단체 및 숙련기술인 취업 등 지원
○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 국내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국제기능올림픽 참가 등을 통해 우수 숙련기술인 발굴 및 숙련기술 향상 도모
사업절차
- <우수숙련기술자 선정 및 우대>
1.신청서 접수 → 2.서류검토 → 3.현장실사 → 4.면접심사 → 5.최종심의 및 선정
<숙련기술전수>
1.전수과정 개발 → 2.전수위원 선정, 인력풀 구성 → 3.전수신청 및 접수 → 4.전수과정 입소식 → 5.전수실시 → 6.수료식
<국내기능경기대회>
1.경기장 확정 → 2.참가 원서접수 → 3.경기장, 시설장비 재료확보 → 4. 기술위원 위촉 및 교육 → 5.대회개최 → 6. 대회시상
<국제기능올림픽대회>
1.국가대표 후보선수 선발 → 2.국가대표선수 평가전 개최 및 선수선발 → 3.국가대표선수 훈련 → 4.국제대회 참가
구비서류
- https://meister.hrdkorea.or.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