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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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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 최저임금법

정책소개

  •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목적

  • 국가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

지원대상

  •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임시직·일용직·시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
    - 수습 사용중인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가능
    * (수습 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 단순노무 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주요내용

  • <결정방법>
    노·사·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안 의결 후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

    <산입범위>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 
    -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
    * 미산입비율 : 7%('19년), 5%('20년), 3%('21년), 2%('22년), 1%('23년), 0%('24년~)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특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과반수(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으면 됨

사업절차

  •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에 의거, 노・사・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안 의결 후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매년 8.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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