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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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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근거규정
정책소개
- 자금 사정이 어려운 사업주에게 임금 체불에 따른 경영난 가중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합니다.
서비스목적
-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퇴직근로자의 임금체불 청산을 지원(2012.8.2. 시행)
지원대상
- - (사업주)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300명 이하 가동 사업장
- (근로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체불근로자 및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로한 재직근로자
주요내용
- • 지원내용(상한) : 근로자 1인당 1천만원, 사업장 1개소당 1억원 상환
• 융자상환 : 1년 거치 후 2년 분할상환
• 융자금리 : (담보) 2.2%, (신용보증) 3.7%
사업절차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사업주)→ 체불사유 및 체불금품 확인 (지방노동관서)→ 융자 신청 및 심사 (사업주, 근로복지공단)→ 융자금 지급 및 상환(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