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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작성자
부산고용센터
청년을 채용하신 기업이라면 장려금 신청 놓치지 마세요~
어떤 장려금을 신청해야 할지 망설이는 중소기업이라면, 청년을 채용한 시기에 따라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한 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 청년 채용 시점에 따라 신청 할 수 있는 지원금이 달라지므로 기업에서는 "채용시점" 및 "신청 가능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지원금 신청을 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음
<장려금 종류별 신청 가능 기간 안내>
장려금 종류 | 장려금별 채용 시점 | 장려금별 신규 신청 시점 | 신규 신청 가능 여부 (‘22.7.1. 기준) | 신청 방법 | 지원 수준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 ‘22.1.1. ~ 12.31. | 先 사업 참여 後 청년 채용 | ‘22.7.1. 이후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先 사업참여 신청 필요 | 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 월80만원 × 12개월 |
사업 참여일 직전 3개월 이내 채용자 지원 가능 | 例> ‘22.7.6.에 사업 참여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 ’22.4.7. 이후에 채용한 청년에 대한 지원 가능 | ||||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 ‘20.12.1. ~ ’21.12.31. | 채용 후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 | ‘21.10.2.~’21.12.31.에 채용된 청년에 대한 신청 가능 |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고용센터 방문‧우편 | 월75만원 × 12개월 |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 ~ ‘20.11.30. | - | 신규 신청 종료 → 잔여 지원분만 신청 가능 | 월75만원 × 3년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사업 지침 | 문의처 | |
공통 | 기관별 |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책 자료 > 대상자별 정책(청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 (사업 누리집에서 확인)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 고용노동부 누리집 > 뉴스‧ 소식 > 공지사항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공고문 |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고용센터 기업지원팀 | |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 고용노동부 누리집 > 뉴스‧ 소식 > 공지사항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공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