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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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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장님들~ 지원금 신청 잊지 마세요

2022.07.05

작성자

부산고용센터

청년을 채용하신 기업이라면 장려금 신청 놓치지 마세요~

 

어떤 장려금을 신청해야 할지 망설이는 중소기업이라면, 청년을 채용한 시기에 따라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한 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 청년 채용 시점에 따라 신청 할 수 있는 지원금이 달라지므로 기업에서는 "채용시점" 및 "신청 가능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지원금 신청을 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음

 

<장려금 종류별 신청 가능 기간 안내>

장려금

종류

장려금별

채용 시점

장려금별

신규 신청 시점

신규 신청 가능 여부

(‘22.7.1. 기준)

신청 방법

지원 수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22.1.1.

~

12.31.

사업 참여

청년 채용

‘22.7.1. 이후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사업참여 신청 필요

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80만원

× 12개월

사업 참여일 직전 3개월 이내 채용자 지원 가능

> ‘22.7.6.에 사업 참여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 ’22.4.7. 이후에 채용한 청년에 대한 지원 가능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20.12.1.

~

’21.12.31.

채용 후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

‘21.10.2.~’21.12.31.에 채용된 청년에 대한 신청 가능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고용센터 방문우편

75만원

× 12개월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

‘20.11.30.

-

신규 신청 종료 잔여 지원분만 신청 가능

75만원

× 3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지침

문의처

공통

기관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책

자료 > 대상자별 정책(청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

(사업 누리집에서 확인)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고용노동부 누리집 > 뉴스

소식 > 공지사항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공고문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 누리집 > 뉴스

소식 > 공지사항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공고문

 
 

 

담당부서 : 워크넷팀
문의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