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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작성자
한국고용정보원
2023년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최종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263호)
ㅇ강소기업 최종선정 27,790개소(추가선정 57개소 기업반영)
- 유효기간 : 2023.5.1 ~ 2024.4.30
* 명단 : 별도첨부
ㅇ문의 : (선정사무국) 02-6331-7043, 7044, 7045
ㅇ문의(메일) : kangso@kova.or.kr
ㅇ선정서 출력 : 6월(잠정)부터 워크넷을 통해 출력가능
*청년워크넷(www.work.go.kr/jobyoung)접속 → 청년친화강소기업 →
"강소기업 선정기업"클릭 → 강소기업 인증서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