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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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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사업 시행 공고

2013.03.15

작성자

한국고용정보원

 『2013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사업 시행계획 공고』

 

 

 

직업안정법」제4조의5항에 의거하여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의 발전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13년도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2013. 3. 18

 

 

한국고용정보원장

 

 

 

 

1. 사업개요

 

o 고용서비스에 대한 표준적인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기관을

   인증·공표함으로써 고용서비스 품질향상 촉직 및 구인·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함.

 

 

2. 인증신청 대상

 

o 직업소개분야 : 직업안정법 제 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o 직업정보제공 분야 : 직업안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o 인증신청 자격

 

  - 등록 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사업정지' 이상의

     법령 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신청기간

 

o 2013년 3월 18일 공고 시 ~ 5월 31일

 

 

4. 신청 및 접수 방법

 

o 신청기관은 신청기간 내 한국고용정보원에 신청관련 서류를 제출

 

 ①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신청서 【별지 제1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관할 세무서장 발급)

 ③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신고필증)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필증 사본 1부

 ④ 고용서비스 현황서(직업소개사업자 【별지 제1-1호】,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별지 제1-2호】)

 

o 접수기한 : 2013년 5월 31일까지

    ※ 기한 내 우편 소인 유효

 

 o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이메일,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중 택일.

 

  - 이메일 : sdtga10@keis.or.kr

 

  - 우 편 : (150-09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56(문래동3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평가센터 인증제 담당자 앞

 

  - 인증제 홈페이지 : http://best.keis.or.kr 또는 http://best.keis.or.kr:8089

 

  ※ 홈페이지로 인증신청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등록증(신고필증)

      사본은 이미지 파일로 첨부

 

5. 인증기관 선정 절차

 

o 1차 서류심사 : 서류심사 평가기준에 의거한 항목별 평가(5월)

  

  - 고득점 순으로 현장실사 대상업체 선정

 

o 2차 현장실사 : 현장실사 평가기준에 의거한 항목별 평가(6~8월)

 

  - 총 1,000점 만점(5개 영역)

 

o 인증위원회에서 현장실사의 통과 기준점수를 결정하고 인증대상기관 심의·의결(9월)

 

 

6. 인증기관에 대한 지원 사항

 

o 3년간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마크 사용

 

o 고용노동부 고용지원 관련 위탁사업 참여시 우대

 

o 인증기관의 직접정보통신시설 이용대금 지원(300만원 이내)

 

o 고용관련 정보·자료 지원, 인증현판 등 지원

 

o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지도단속 면제

 

 

7. 기타

 

o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사업 설명회 개최 시 별도 공지 예정

 

   ※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 또는 인증제 홈페이지

       (best.keis.or.kr)에 게시

 

o 문의 : 02-2629-7384 고용서비스평가센터 (FAX : 02-2629-7409)

 

 

 

담당부서 : 워크넷팀
문의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