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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등 익명신고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등 익명신고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신고 대상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사례)
  •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한 후에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

    * (예시) 채용광고에 정규직 채용으로 기재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

    * (예시) 채용광고에 기재된 임금 등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 채용을 가장한 거짓 채용광고

    * (예시) 아이디어 수집이나 사업장 홍보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