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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취업지원정책

취업의 모든 것 취업이야기 핵심 취업지원정책

목차 [에피소드 4]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지원정책 2편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지원정책 2편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지원정책 2편episode 4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지원정책 2편

다양한 이유로 많은 국민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고용안전망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지원제도가 있더라도 정보가 없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내용을 통해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구직단념청년, 학교 밖 청소년, 예술인과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취업취약계층 : 근로빈곤층,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노동시장 여건상 일반인보다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집단
을 의미합니다.
※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모든 취업자에게 보편적 고용안전망 제공을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 2025년까지 일정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
  • 월평균소득 50만 원 이상인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중 산재보험 적용 직종(14개) 우선 적용
  • 실업급여 등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
전국민 고용보험(예술인, 노무제공자)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통해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일하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과 생활안정 그리고 재취업 지원 등 보편적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보도자료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
  •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및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단기예술인)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
     고용보험 > 예술인 구직급여
     고용보험 >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제외
    •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 원 미만인 경우
      • 단, 같은 기간 내에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
    • -만 65세 이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신규로 체결한 경우
지원 내용

실업(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

실업급여, 출산전후 급여 별 주요 수급요건, 지급 수준 항목 제공
구분 주요 수급요건 지급 수준
실업(구직)
급여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
이직 전 1년간 일평균보수의 60%(상한액 66,000원)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근로자 지급
수준과 동일)
출산전후
급여
출산(유산, 사산 등)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상한액 월 210만 원,
하한액 월 60만 원)를 90일간
지급(다태아의 경우 120일)
(근로자 지급 수준과 동일)
보험료 납부

월평균보수의 1.6% (사업주와 예술인이 0.8%씩 균등 부담) ※ 고용보험료 = 월평균보수 x 0.016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예술인고용보험센터
☎ 콜센터 1588-0075 / 담당부서 02-2097-9250

 근로복지공단 > 예술인 고용보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인 고용보험 > 1:1상담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대상
  • -(2021년 7월부터 12개 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
  • -(2022년 1월부터 2개 직종 추가) 퀵서비스, 대리운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로자가 아니면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노무제공계약 :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

  • -(2022년 7월부터 5개 직종 추가)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  고용보험>노무제공자 구직급여
     고용보험>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
    • -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보수액 80만 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보수액 = 총수입금액(사업소득,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
      ※ 단,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단기노무제공자는 적용제외 소득기준 미적용(고용보험 적용)

    • -만 65세 이후에 신규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외의 체류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
    • -공무원 또는 사학연금 적용을 받는 자 가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계획
    1~3단계별 고용보험 적용 계획
    1단계(21년 7월부터) 2단계(22년 1월부터) 3단계(22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중심
    플랫폼 기반 마련,
    대표직종 적용
    기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 직종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보도자료 참고

지원 내용

실업(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

실업급여, 출산전후 급여 별 주요 수급요건, 지급 수준 항목 제공
구분 주요 수급요건 지급 수준
실업(구직)
급여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
이직 전 1년간 일평균보수의 60%(상한액 66,000원)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근로자 지급
수준과 동일)
출산전후
급여
출산(유산, 사산 등)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상한액 월 210만 원,
하한액 월 80만 원)를 90일간
지급(다태아의 경우 120일)
(근로자 지급 수준과 동일)
보험료 납부

월평균보수의 1.6%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0.8%씩 균등 부담)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가입지원 전담센터
☎ 서울 02-6946-0500 / 경인 032-712-0500 / 부산 051-790-0300 /대전 042-718-0600  근로복지공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지원 전담센터 안내

자주 하는 주요 질문

Q. 매일 공연장 등에서 필요할 때마다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고 당일 보수를 받습니다. 어떤 달은 수입이 50만 원 이상 되지만, 어떤 달은 50만 원이 안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나요? A. 네, ‘단기예술인’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매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의 일시적인 노무제공을 하시는 분들은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 단기계약으로 일하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어떻게 채울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지인들의 작업을 몇 시간 정도 도와주는 알바 개념으로 일한 것도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나요? A.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의 ‘단기예술인’은 노무제공일이 월 11일 이상이면 1개월로 간주합니다. 월 11일 미만일 경우,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을 합한 후 22일로 나누어 월단위로 환산합니다. 그러나 계약을 맺지 않고 일하거나,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으면 피보험기간에 포함할 수 없으니 반드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기간을 명시해주어야 합니다.

※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인 고용보험 > FAQ’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인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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