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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취업지원정책

취업의 모든 것 취업이야기 핵심 취업지원정책

목차 [에피소드 1] 구직자를 위한 취업지원정책 1편구직자와 근로자를 위한 취업지원정책 모음

구직자를 위한 취업지원정책episode 1

구직자와 근로자를 위한
지원정책 모음

구직자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 또는 취업 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있습니다.
이번 <구직자를 위한 취업지원정책 1편>에서는
구직자와 이제 막 취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봅시다. ※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 사이트 또는 워크넷 고용정책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준비하면서 수당도 받을 수 있다니, 1석 2조로구나~

취업지원서비스생계지원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해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는Ⅰ유형과 Ⅱ유형 공통 지원
  • Ⅰ유형에 구직촉진수당 지급
  • Ⅱ유형에 취업활동비용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더 알아보기

지원 대상
  •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제외 대상
    •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자
    • 생계급여 수급자(Ⅱ유형은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Ⅱ유형은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Ⅱ유형은 주 30시간 미만 근로 시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월평균 지원금 50만 원 이상 또는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일 경우)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Ⅱ유형은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한 자
      (Ⅱ유형은 참여 가능)
    • 취업 의사 없는 자
    • 취업중인자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 가능)
유형별 연령, 가구단위소득, 가구원재산, 취업경험 별 지원대상 정보
구분 Ⅰ유형 Ⅱ유형
요건
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만 15~최대 37세 중장년만 35~69세
청년 비경제
활동인구
연령 만 15~69세 만 15~최대 37세 만 15~69세 만 15~69세
가구단위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
재산
4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4억 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근무 경험이 있는 자
무관
※특정계층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등, FTA 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한부모, 구직단념청년,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종사자

수의자격 모의산정

지원 내용
유형별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 내용
구분 Ⅰ유형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소득
지원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x 6개월
*부양가족 :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없음
취업활동비용 없음 15~195.4만 원(6개월) 지급
※ 1단계 참여수당 15~25만 원,
2단계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 원 지원(월 28.4만 원x6개월)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지급
(중위소득 60% 이하)
최대 150만 원 지급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조기 재취업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시 50만원 지급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신청 방법 자주 하는 주요 질문

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Ⅰ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Ⅱ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데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왜 중요한가요?  A. 취업활동계획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할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구직활동 의무 이행 및 인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활동계획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됩니다.  * 본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FAQ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자주 하는 질문(FAQ)

  • 해당 정책은 대표적인 취업지원정책을 소개한 것입니다. 해당 정책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연결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 외의 정책은 ‘워크넷 고용정책 찾기’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워크넷 고용정책 찾기 ※ 구직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정책 정보 제공
담당부서 : 워크넷팀
담당자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