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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를 위한 취업지원정책episode 1
구직자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 또는 취업 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있습니다.
이번 <구직자를 위한 취업지원정책 1편>에서는
구직자와 이제 막 취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봅시다.
※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 사이트 또는 워크넷 고용정책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더 알아보기
구분 | Ⅰ유형 | Ⅱ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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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심사형 |
선발형 | *특정계층 | 청년만 15~최대 37세 | 중장년만 35~69세 | |||
청년 | 비경제 활동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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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만 15~69세 | 만 15~최대 37세 | 만 15~69세 | 만 15~69세 | |||
가구단위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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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재산 |
4억 원 이하 | 5억 원 이하 | 4억 원 이하 | 무관 | |||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
무관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근무 경험이 있는 자 |
무관 | |||
※특정계층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등, FTA 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한부모, 구직단념청년,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종사자 |
구분 | Ⅰ유형 | Ⅱ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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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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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지원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x 6개월 |
없음 |
취업활동비용 | 없음 | 15~195.4만 원(6개월) 지급 ※ 1단계 참여수당 15~25만 원, 2단계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 원 지원(월 28.4만 원x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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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 원 지급 (중위소득 60% 이하) |
최대 150만 원 지급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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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시 50만원 지급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