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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취업지원정책

취업의 모든 것 취업이야기 핵심 취업지원정책

목차 [에피소드 1] 구직자를 위한 취업지원정책 1편구직자와 근로자를 위한 취업지원정책 모음

구직자를 위한 취업지원정책episode 1

구직자와 근로자를 위한
지원정책 모음

구직자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 또는 취업 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있습니다.
이번 <구직자를 위한 취업지원정책 1편>에서는
구직자와 이제 막 취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봅시다. ※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 사이트 또는 워크넷 고용정책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과 정부가 나를 키워주네~ 2년만 모으면 목돈이 들어오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목돈 마련 기회,
달라진 청년내일채움공제

  •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34세 이하 청년 신청 가능
  • 취업 후 6개월 이내 가입 신청
  • 근로자와 기업, 정부에서 공동 적립하여 총 1,200만 원 지급
  • 3년형은 ’21년부터 신규가입 없음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34세 이하 청년(군필자는 만 39세까지)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근로자의 적립금 외에 기업과 정부에서 2년 동안 공동 적립하여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3년형은 ’18년 6월~’20년까지 한시적 운영, ’21년부터 신규가입 없음)  청년내일채움공제 더 알아보기

지원 대상
  • 청년 : 만 15세~34세 이하(군필자는 만 39세까지)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 12개월 이내
              청년으로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제외)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지원 내용
2년형의 근로자, 기업, 정부, 만기 지급의 지원내용 제공
구분 근로자 기업 정부 만기 지급
2년형 400만 원
(20개월x16만 원, 이후 4개월x2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1,200만 원(+이자)
신청 기간
  • 정규직 취업(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재가입 조건
  •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해 중도해지 시 공제 가입기간 12개월 이내 다른 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1회 재가입 가능
    ※ 기업의 귀책사유 :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직장 내 괴롭힘
해지 환급금
  • 기업사유로 중도해지 시 : 공제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누적 금액의 50%, 12개월 이상인 경우 누적금액의 100% 지급
  • 청년사유로 중도해지 시 : 공제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미지급, 12개월 이상인 경우 누적 금액의 50% 지급
신청 방법 자주 하는 주요 질문

Q. 지난달 취업했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려면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나요? A. 정규직 취업일(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과 기업 모두 워크넷 참여신청 및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Q.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만기금 지급 대상자임을 통보 받은 후 청약홈페이지에서 지급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년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 본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자주하는 질문(FAQ)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자주하는 질문(FAQ)

  • 해당 정책은 대표적인 취업지원정책을 소개한 것입니다. 해당 정책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연결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 외의 정책은 ‘워크넷 고용정책 찾기’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워크넷 고용정책 찾기 ※ 구직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정책 정보 제공
담당부서 : 워크넷팀
담당자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