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목돈 마련 기회,
달라진 청년내일채움공제
-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34세 이하 청년 신청 가능
- 취업 후 6개월 이내 가입 신청
- 근로자와 기업, 정부에서 공동 적립하여 총 1,200만 원 지급
- 3년형은 ’21년부터 신규가입 없음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34세 이하 청년(군필자는 만 39세까지)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근로자의 적립금 외에 기업과 정부에서 2년 동안 공동 적립하여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3년형은 ’18년 6월~’20년까지 한시적 운영, ’21년부터 신규가입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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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청년 : 만 15세~34세 이하(군필자는 만 39세까지)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 12개월 이내
청년으로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제외)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지원 내용
2년형의 근로자, 기업, 정부, 만기 지급의 지원내용 제공
구분 |
근로자 |
기업 |
정부 |
만기 지급 |
2년형 |
400만 원 (20개월x16만 원, 이후 4개월x20만 원) |
400만 원 |
400만 원 |
1,200만 원(+이자) |
신청 기간
- 정규직 취업(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재가입 조건
-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해 중도해지 시 공제 가입기간 12개월 이내 다른 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1회 재가입 가능
※ 기업의 귀책사유 :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직장 내 괴롭힘
해지 환급금
- 기업사유로 중도해지 시 : 공제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누적 금액의 50%, 12개월 이상인 경우 누적금액의 100% 지급
- 청년사유로 중도해지 시 : 공제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미지급, 12개월 이상인 경우 누적 금액의 50% 지급
신청 방법
-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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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주요 질문
청년내일채움공제>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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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책은 대표적인 취업지원정책을 소개한 것입니다. 해당 정책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연결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 외의 정책은 ‘워크넷 고용정책 찾기’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워크넷 고용정책 찾기
※ 구직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정책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