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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직장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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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에피소드 7] 모부성보호 지원제도근로자를 위한 모부성보호 지원제도(임신·출산편)

슬기로운 직장생활episode 7

근로자를 위한
모부성보호 지원제도
(임신·출산편)

모부성보호 지원제도는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여 맞돌봄 문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신기와 출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중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에 대해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및 급여 지원

임신 중에도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산이나 조산 등 특정 위험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및 급여 지원대상, 지원 내용, 위반 시 벌칙 항목으로 구성
지원 대상 6개월 이상 근무한 임신 중인 근로자
지원 내용 육아휴직 기간(1년)내에서 임신 중 육아휴직육아휴직 급여 지원

※ 2024년 하반기부터 18개월간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지원으로 변경 예정(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위반 시 벌칙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지원 대상

6개월 이상 근무한 임신 중인 근로자

지원 내용

임신 시점부터 출산전후휴가 사용일 전까지 신청 및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기간 총 1년 내에서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별도) ※ 2024년 하반기부터 18개월간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지원으로 변경 예정. 단,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하고, 출산 후 육아휴직은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 육아휴직(임신 중)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
  • 출산휴가
    90일
  • 육아휴직(출산 후)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신청 방법

육아휴직 개시일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 육아휴직 신청서 내용 : 신청인명, 출산 예정일,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종료 예정일,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에 대한 사항 기재

임신 중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사용기간 1년 동안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 지급
※ 단, 육아휴직 급여 중 일부(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2024년 상반기 중 사후지급금 제도 개편을 통해 육아휴직 기간 내 육아휴직 급여 100% 지급 검토 예정)

임신 중 육아휴직의 급여 기간 및 내용 항목으로 구성
기간 내용
시작일~12개월 통상임금1)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 고용보험에서 지급

1)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임신 중 육아휴직 급여 지원 대상(고용보험 지급 부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1)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1)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 이전 직장의 마지막 근무일부터 현 직장 입사일이 3년 이내면 이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과 합산되며,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이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임신 중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고용보험 지급 부분)
임신 중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필요서류 항목으로 구성
신청 방법 ① 근로자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②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③ 고용보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신청 기간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30일 단위로 신청 혹은 육아휴직 종료 후 전액 일괄 신청 가능
필요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가 제출)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신 중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으로 상세내용 하단 참고
  1. 1. 육아휴직 근로자가 사업주에 육아휴직 신청
  2. 2. 사업주가 육아휴직 근로자에 육아휴직 부여
  3. 3.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4. 4. 육아휴직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제출
  5. 5. 고용센터가 육아휴직 근로자에 육아휴직 급여 지급, 통장 입금
Q&A
  • Q1. 임신 중 육아휴직을 1개월씩 나누어 2번 사용할 수 있나요?

    출산 후 육아휴직은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으나, 임신 중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사용 가능합니다.

  • Q2.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게 되는 것인가요?

    사용 중인 육아휴직은 출산일 전날 종료된 것으로 보고, 출산일 이후 출산전후휴가 90일 (다태아 120일)이 종료된 후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 국번 없이 1350

담당부서 : 일자리포털개발팀
담당자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