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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직장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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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에피소드 7] 모부성보호 지원제도근로자를 위한 모부성보호 지원제도(임신·출산편)

슬기로운 직장생활episode 7

근로자를 위한
모부성보호 지원제도
(임신·출산편)

모부성보호 지원제도는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여 맞돌봄 문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신기와 출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중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에 대해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산∙사산휴가 및 급여 지원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는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사업주에게 청구하여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 및 급여 지원대상, 지원 내용, 위반 시 벌칙 항목으로 구성
지원 대상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
지원 내용 임신 기간에 따라 5~90일의 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위반 시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지원 대상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고용 형태, 근속 기간에 관계없이 사업주에게 휴가를 신청하여 사용 가능

유산∙사산휴가 사용 기간
임신기간 유산,사산휴가 기간 항목으로 구성
임신기간 유산·사산휴가 기간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임신 12~15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임신 16~21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 22~27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 28주 이상 유산∙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 신청 방법

사업주에게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의사 진단서를 제출하여 휴가 신청

유산∙사산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유산∙사산휴가 급여로 휴가일수, 대규모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항목으로 구성
휴가일수 대규모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1)
90일 최초 60일 통상임금2) 100%→사업주가 지급 통상임금 100% 고용보험(상한 210만 원), 사업주 (상한액3) 초과분)
나머지 30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최대 상한액 210만 원까지 지급
→고용보험에서 지급

1)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업으로 근로자 수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인 이하의 기업에 해당

2)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3)상한액 초과분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월 210만 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 부분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대상(고용보험 지급 부분)

유산∙사산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1)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

1)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 이전 직장의 마지막 근무일부터 현 직장 입사일이 3년 이내면 이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과 합산되며,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이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고용보험 지급 부분)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필요서류 항목으로 구성
신청 방법 ① 근로자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②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③ 고용보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신청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 경과 후~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휴가가 30일 미만인 경우) 사용한 기간에 대해 신청 가능
  • -(휴가가 30일 이상인 경우) 30일 단위로 신청 혹은 휴가 종료 후 전액 일괄 신청 가능
필요 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사업주가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고 임신기간이 적힌 의료기관 진단서
Q&A
  • Q1. 유산·사산휴가도 출산전후휴가와 마찬가지로 청구하지 않아도 부여받을 수 있나요?

    유산·사산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부여되는 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Q2. 사산의 위험이 있어 임신 28주에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하던 중, 휴가 16일째 사산하였습니다. 며칠의 휴가를 더 사용할 수 있나요?

    유산·사산휴가는 출산전후휴가와 별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 28주에 사산하였으므로 사산한 날부터 90일의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 국번 없이 1350

담당부서 : 일자리포털개발팀
담당자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