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뎁스 2뎁스 3뎁스 현재 페이지

슬기로운 직장생활

취업의 모든 것 취업이야기 슬기로운 직장생활

목차 [에피소드 7] 모부성보호 지원제도근로자를 위한 모부성보호 지원제도(임신·출산편)

슬기로운 직장생활episode 7

근로자를 위한
모부성보호 지원제도
(임신·출산편)

모부성보호 지원제도는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여 맞돌봄 문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신기와 출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중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에 대해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유산∙사산 후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 지원 내용 항목으로 구성
지원 대상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한 근로자
지원 내용 출산급여 총 150만 원 지원
지원 대상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한 근로자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이 발생해야 하고, 출산일 기준 소득 활동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소득활동 유형(①유형~⑥유형)별 상세내용
소득활동 유형
①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수급요건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한 근로자
②유형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 근로자1)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2)

1)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
- 농림,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 공시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
-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가구 내 고용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2)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외국인 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③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고용보험 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는 지원 제외
④유형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 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 국세청 정보를 통해 소득활동 여부 확인
⑤유형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 신고 사실 확인이 곤란한 자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사업자 소득활동 증빙서류1)

1)사업자 소득활동 증빙서류 : 매입∙매출서류, 계약서류 등

⑥유형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노동자 및 프리랜서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퀵서비스배송원, 택배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출산급여 지급액

고용보험에서 총 150만 원(월 50만 원X3개월) 지급

※ 유산·사산에 대한 급여로 지급받을 경우

임신기간, 급여산정 기준일 수, 급여, 지급 방식 항목으로 구성
임신기간 급여산정 기준일 수 급여 지급 방식
임신 11주 이내 5일 30만 원x1회 출산급여와 동일한 방식으로
유산·사산일로부터 30일 단위 지급
임신 12~15주 이내 10일
임신 16~21주 이내 30일 50만 원x1회
임신 22~27주 이내 60일 50만 원x2회
임신 28주 이상 90일 50만 원x3회
출산급여 신청 방법(고용보험 지급 부분)
출산급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필요서류 항목으로 구성
신청 방법 ① 근로자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②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③ 고용보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신청 기간 출산일 포함 1개월 경과 후~출산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 가능하며 미신청 시 소멸
필요 서류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
  • (유산∙사산 시) 유산∙사산 확인서
  • (①유형)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 발생 증빙
  • (②, ③유형)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 발생 증빙자료,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별도 서식)
  • (④유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서
  • (⑤유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 및 소득 발생 증빙자료
  • (⑥유형)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 및 소득 발생 증빙자료
Q&A
  • Q1.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했다면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는 가능하나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됩니다.

  • Q2. 1인 사업자로서 출산급여 1회차분을 지급받은 직후 폐업하거나 근로자를 고용(1인 사업자가 아님)한 경우, 나머지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출산일까지의 요건을 판단하므로, 출산일 후 폐업하거나 소득 활동 유형이 변경되더라도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 국번 없이 1350

담당부서 : 일자리포털개발팀
담당자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