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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직장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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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에피소드 8] 모부성보호 지원제도2근로자를 위한 모부성보호 지원제도(육아편)

슬기로운 직장생활episode 8

근로자를 위한
모부성보호 지원제도
(육아편)

근로자를 위한 모부성보호 지원제도(임신·출산편)에 이어 육아기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
를 소개합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등을 비롯해
2024년에 신설된 6+6 부모육아휴직제 등이 있습니다.
나아가 모부성보호 지원제도와 관련해 사업주에게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성보호 신고센터 운영

고용노동부에서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부여하지 않거나 불법·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사례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모성보호 위반 행위 신고 대상 예시
  •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등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에 복귀하지 못한 사례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받은 사례
  • 소속 회사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승인을 거부한 사례
  •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관계 서류 작성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은 사례
  • 사업주가 육아휴직 시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강요하는 사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지 못한 사례
신고 방법

오프라인 :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센터에 신고(방문, 유선, 우편, 팩스 등)

온라인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민원신청·조회 → 신고센터 → 모성보호 익명신고

처리 절차
  1. 신고

  2. 접수 및 관할
    배정

  3. 감독관
    배정·조사

  4. 행정지도 등
    개선 조치

  5. 미개선 시 사건접수
    또는 근로감독

※ 3일 이내 처리(복잡한 사건은 10일 이내 처리)

Q&A
  • Q1. 모성보호제도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요 모성보호제도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이 있습니다.

  • Q2.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처리된 사례를 소개해 주세요. 혹시 신고 후에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하죠?

    모성보호 신고센터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사업주를 사법 조치했고, 모성보호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점검하여 시정하도록 한 사례가 있습니다.

    모성보호 익명신고 시 신고자의 익명성을 유지하면서 진행됩니다. 만약 신고 후 불이익을 받는 경우 추가적인 신고나 법적 조치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 국번 없이 1350

담당부서 : 일자리포털개발팀
담당자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