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일자리 충격 등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통한 국가발전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등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고용을 촉진하는
‘그린 뉴딜’ 정책과 그에 따른 일자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피해를 예방하거나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가
나무의사는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제도는 수목진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올바른 수목치료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수행 직무수목 진료는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나무의사는 나무병원에 취업하거나 개업하여 수목진료 및 처방에 따른 약제 살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자기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나무의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나무의사 시험에 합격한 자
나무의사 교육과정은 수목학, 토양학 등의 필수과목 130시간을 포함하여 총 160시간, 12과목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합니다.
나무의사 양성과정 교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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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
수목학, 수목생리학, 토양학,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비생물적 피해론, 수목관리학, 농약학, 정책 및 법규 |
선택과목 | 산림생태학, 산림기상학, 소양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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