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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취업지원정책

취업의 모든 것 취업이야기 핵심 취업지원정책

목차 [에피소드 2] 구직자를 위한 취업지원정책 2편대상별로 알아야 할 취업지원정책 모음

구직자를 위한 취업지원정책episode 2

대상별로 알아야 할
지원정책 모음

취업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은 대상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구직자를 위한 취업지원정책 2편>에서는 고교생, 장애인,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외국인 등
다양한 대상별로 구직 준비 시 또는 취업 후 알아두면 도움이 될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봅시다. ※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 사이트 또는 워크넷 고용정책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일여성인턴제

새일여성인턴제. 엄마 화이팅! 새로운 도전 화이팅!

경력단절여성에게 3개월의 인턴 근무 경험 제공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등록한 미취업 여성
  •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속 시 근속장려금 60만 원 지급
새일여성인턴제

경력단절여성에게 인턴 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 경력단절여성 : 혼인·임신·출산, 육아와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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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인턴 신청일 기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한 미취업 여성
    ※우선 선발 기준 : *취약계층 여성
    • * 취약계층의 범주 :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인
  • 새일여성인턴제 참여 제외 대상
    • 고용노동부 등 기타 정부지원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자
    • 당해 연도 재참여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동 사업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 사유로 약정이 해지된 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 채용되었던 자
지원 내용
인턴기간, 연계기업, 근무조건, 근속장려금의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인턴 기간 3개월
연계 기업 4대 보험에 가입한 기업체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 ※ 제한기업 등 상세요건은 새일센터 상담 필요
근무 조건 전일제 근무 원칙
  • 새일여성 : 주당 35시간 이상(월 183시간 이상)
  • 결혼이민여성 : 주당 30시간 이상(월 157시간 이상) ※ 시간제의 경우, 최저임금의 110%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전일제와 균등 대우 등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함
근속장려금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속 시 60만 원 지급
신청 방법 자주 하는 주요 질문

Q. 올해 4월에 새일여성인턴제 참여했다 종료됐는데 8월에 재참여할 수 있나요? A. 당해 연도 참여자는 새일여성인턴제 참여 제외 대상입니다. Q. 인턴 기간이 끝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가 5개월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근속장려금 일부를 받을 수 있나요? A.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인턴 근속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본 내용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검색>첨부파일 다운로드

  • 해당 정책은 대표적인 취업지원정책을 소개한 것입니다. 해당 정책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연결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 외의 정책은 ‘워크넷 고용정책 찾기’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워크넷 고용정책 찾기 ※ 구직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정책 정보 제공
담당부서 : 워크넷팀
담당자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