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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있는 자격증 취득은
취업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취업 방향과 자신의 적성에 맞는 자격증을 찾아 취업 성공의 문을 열어봅시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 구직자라면 적극적인 취업 준비가 필요합니다.
중장년이 도전할만한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고 재취업 기회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와 유지·보수 업무를 합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은 2020년부터 실기 시험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되어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전 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합니다.
*주택관리사보 :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관리 실무경력 그 밖에
주택 관련 경력을 갖춘 자로서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공동주택 입주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관련 직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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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과목 | 검정방법 | 합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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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험 |
1. 민법 2. 회계원리 3. 공동주택시설개론 |
- 객관식 5지 선택형 - 과목당 40문항 (과목당 50분) |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100점 만점) |
2차시험 |
1. 주택관리 관계법규 2. 공동주택관리실무 |
- 객관식 (5지 택일형) 및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 - 과목당 40문항 (과목당 50분)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점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 과목 총 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법적으로 주택관리사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관리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주택관리사의 채용수요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는 아파트 단지, 빌딩의 관리소장, 공사 및 건설업체,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 책임자 등으로 활동하거나 주택관리업 개인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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