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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취업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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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에피소드 6] 핵심 취업지원정책 2편2022년 달라진 근로자 지원정책

핵심 취업지원정책 2편episode 6

2022년 달라진
근로자 지원정책

2022년에는 고용안전망 범위를 더욱 넓히고 일·가정 양립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기존 제도의 적용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개선하였습니다.
2022년 달라진 근로자 지원정책을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요구 보장

  •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
  •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은퇴준비의 사유로 신청 가능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자세히보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인  고용노동부 자세히보기 고용노동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보도자료 확인

주요 내용

2022년 1월 1일부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근로자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은퇴준비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허용예외 사유 : 근속기간 6개월 미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단축 종료 후 2년 미경과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점: 20년 1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21년 1월 1일~ 30인 이상 사업장. 22년 1월 1일~ 1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근로조건, 해고 등의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없는 한 연장근로를 시켜서도 안 됩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나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종전과 동일한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단축사유, 단축시간, 단축기간 항목으로 구성
단축사유 가족돌봄(간병), 본인 건강, 학업, 은퇴준비(55세 이상)
단축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 이내로 단축해야 함
단축기간 최초 1년 이내 + 연장 2년 이내 (단 학업사유는 총 1년 한도,
1회 연장 가능 )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자세히보기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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