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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취업지원정책

취업의 모든 것 취업이야기 핵심 취업지원정책

목차 [에피소드 6] 핵심 취업지원정책 2편2022년 달라진 근로자 지원정책

핵심 취업지원정책 2편episode 6

2022년 달라진
근로자 지원정책

2022년에는 고용안전망 범위를 더욱 넓히고 일·가정 양립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기존 제도의 적용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개선하였습니다.
2022년 달라진 근로자 지원정책을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으로 플랫폼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

  •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 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 보장
  • 저소득 플랫폼종사자고용보험료의 80% 지원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따라 2022년부터 플랫폼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습니다.

 고용노동부 자세히보기 고용노동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보도자료 확인
 워크넷 자세히보기 전국민 고용보험 확인

주요 내용

2022년 1월 1일부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종사자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 230만 원 미만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

급여 구분, 주요 수급요건, 지급 수준 항목으로 구성
구분 주요 수급요건 지급 수준
실업(구직)급여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
이직 전 1년간 일평균보수의
60%(상한 66,000원)를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근로자
지급 수준과 동일)
출산전후급여 출산(유산, 사산 등)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상한
월 200만 원, 하한
월 60만 원)를 90일간
지급
(다태아의 경우 120일)
(근로자 지급 수준과 동일)

 근로복지공단 자세히보기 플랫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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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