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사업 확장을 위해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고자
할 때 인건비의 증가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보조금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재 채용 계획이 있는
구인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만 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 중견기업. ※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성장유망업종 및 주요품목 바로가기
※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지급 불가(단,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 가능)
’20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가 6명인 중소기업에서 ’21. 6월 청년 2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기업 전체 피보험자 수가 8명이 되었습니다. ’22. 1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 시 6개월분 90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회원서비스(로그인) > 고용창출장려금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PC 신청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오프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우편·팩스 신청
고용노동청(지청)/고용센터 찾기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신청서, 사업주확인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제출
[고용안정]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신청서 서식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