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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기업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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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에피소드 2] 지원정책1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 구인자가 알아야 할 지원정책1

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 구인자가
알아야 할
지원정책

인재 채용 계획이 있다면 알아야 할 제도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사업 확장을 위해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고자
할 때 인건비의 증가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
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보조금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재 채용 계획이 있는
구인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지원제도
에 대해 알아봅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상세내용 하단 참고
정규직으로 청년을 추가 고용한 중소 · 중견기업에 인건비 연 최대 900만 원 지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만 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 중견기업. ※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성장유망업종 및 주요품목 바로가기

※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지급 불가(단,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 가능)

지원요건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
  • 신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 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함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 신청
지원내용
  • 청년 1명당 월 75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예시

’20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가 6명인 중소기업에서 ’21. 6월 청년 2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기업 전체 피보험자 수가 8명이 되었습니다. ’22. 1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 시 6개월분 90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20. 12. 1.~’21. 12. 31.에 정규직으로 청년 채용 시 1명당 월 75만 원 장려금 지원(피보험자 수 6명인 중소기업에서 ’21. 6월 말 청년 2명 정규직 고용)
  • 청년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하면 장려금 지원(’21. 6월 청년 2명 채용하여 ’22. 1월까지 고용 유지)
  • 6개월간 총 9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월 75만 원x2명x6개월), 1년간 고용을 유지한다면 총 1,8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신청방법

-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회원서비스(로그인) > 고용창출장려금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PC 신청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오프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우편·팩스 신청
 고용노동청(지청)/고용센터 찾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제출서류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신청서, 사업주확인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제출
[고용안정]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신청서 서식 검색

담당부서 : 워크넷팀
담당자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