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사업 확장을 위해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고자
할 때 인건비의 증가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보조금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재 채용 계획이 있는
구인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 원, 중견기업 월 40만 원을 3개월 단위로 1년간 지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정규직,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채용
신중년 적합직무(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고려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에 적합한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고용 창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지원대상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요건구분 | 6개월 지원액 | 연간 총액 |
---|---|---|
우선지원대상기업 | 480만 원 | 960만 원 |
중견기업 | 240만 원 | 480만 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신청 후 승인을 받은 B 중견기업은 총 6명의 근로자가 있었고, 냉·난방설비 조작원 직무 채용을 위해 '23. 3월 신규로 만 51세 근로자 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채용 후 6개월 고용을 유지하고 ‘23. 10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신규 채용 근로자 2명분(6개월 480만 원, 1년 9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로그인) > 고용창출장려금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신청(PC 신청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오프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우편·팩스 신청
고용노동청(지청)/고용센터 찾기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 채용 전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계획서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고용창출장려금(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참여 신청서와 사업주확인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제출
서식자료실>[고용안정] 고용창출장려금 및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서식 검색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