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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기업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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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에피소드 2] 지원정책1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 구인자가 알아야 할 지원정책1

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 구인자가
알아야 할
지원정책

인재 채용 계획이 있다면 알아야 할 제도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사업 확장을 위해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고자
할 때 인건비의 증가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
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보조금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재 채용 계획이 있는
구인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지원제도
에 대해 알아봅시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상세내용 하단 참고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 시 인건비 월 40~80만 원 지원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 원, 중견기업 월 40만 원을 3개월 단위로 1년간 지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정규직,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채용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신중년 적합직무(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고려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에 적합한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고용 창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요건
  • 근로자 채용 전 참여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사업 승인 후 채용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유지
  • 근로조건
    •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 4대 보험 가입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단,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40~80만 원 지원(우선대상기업 월 80만 원, 중견기업 월 40만 원)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6개월 단위로 지급(월할 계산하지 않음)
  •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보험 연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 지원(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기업별 지원내용
구분 6개월 지원액 연간 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480만 원 960만 원
중견기업 240만 원 480만 원
예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신청 후 승인을 받은 B 중견기업은 총 6명의 근로자가 있었고, 냉·난방설비 조작원 직무 채용을 위해 '23. 3월 신규로 만 51세 근로자 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채용 후 6개월 고용을 유지하고 ‘23. 10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신규 채용 근로자 2명분(6개월 480만 원, 1년 9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중년 적합직무에 냉·난방설비 조직원 직무 해당
  • 근로자 채용 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신청 후 승인 받음
  • 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까지 지원하므로 2명 지원 가능
  • 무기계약직 채용 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함
  • 중견기업의 1인당 지원액은 6개월 240만 원, 연간총액 480만 원이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가 2명이므로 B 중견기업의 사업주는 6개월 480만 원, 1년 9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신청방법

-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로그인) > 고용창출장려금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신청(PC 신청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오프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우편·팩스 신청
 고용노동청(지청)/고용센터 찾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제출서류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 채용 전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계획서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고용창출장려금(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참여 신청서와 사업주확인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제출
서식자료실>[고용안정] 고용창출장려금 및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서식 검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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