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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에피소드 3] 지원정책2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 구인자가 알아야 할 지원정책2

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
구인자가 알아야 할 지원정책2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알아야 할 제도

근로자의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해 알고 있어야 할
지원제도
에 대해 알아봅시다.

상세내용 하단 참고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360만 원 지원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주에 간접노무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신청 가능

재택·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는 3개월 단위로 최대 1년간 지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고용문화를 만드는 기업에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지원대상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의, 시차출퇴근제 지원 내용
제도 내용
선택근무제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① 최소 주당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또는 ② 최소 주당 2일 소정근로시간
    각 30분 이상 단축하여 근무해야 함
※ 선택근무제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필요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
  • 근로계약서(모든 유형), 취업규칙(선택근무제 해당) 등에 제도 도입 내용을 규정할 것
  • 소정 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장려금 대상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관리
지원내용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1인당 연 최대 360만 원 지원

재택/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회차별 지원액, 최대지급액 제공
구분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최대 지급액
월 6~11일 활용 월 12일 이상 활용
재택·원격근무제 15만 원 30만 원 360만 원(1년간)
선택근무제 30만 원 360만 원(1년간)
시차출퇴근제 10만 원 20만 원 240만 원(1년간)
  •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바로 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로 하되, 7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금 산정 단위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예시

B 중견기업은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0월 기준 30명의 근로자(직전년도 말일 기준 근로자 수 30명으로 가정)가 번갈아 가며 1인당 10일 내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사업주가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지원금을 신청한다면 3개월간 40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같은 조건으로 1년간 시행 시 1,6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택근무제 시행 시 직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로 지원하므로 30명 중 9명까지 지원 가능
  • 월 6~11일 재택근무제 활용 시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므로 9명에 대해 3개월간 405만 원
    (15만 원x9명x3개월) 지원 가능
  • 근로자 수와 재택근무 일수에 변함이 없다면 1년간1,6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신청방법
  • 온라인 : (사업계획서 제출 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서비스(로그인)>고용안정장려금(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계획서 제출(PC만 신청 가능)
    (지원금 신청 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서비스(로그인)>고용안정장려금>유연근무제 선택근무/유연근무제 재택근무/유연근무제 원격근무 중 선택>지급 신청서 제출(PC만 신청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
  • 오프라인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지원금 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우편·팩스 신청
     고용노동청(지청)/고용센터 찾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제출서류
  • 최초 제출 : 고용안정장려금(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사업계획서, 참여 신청서
  • 사업 승인 후 제출 : 고용안정장려금(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급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제도 활용 전·후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전자·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제 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담당부서 : 워크넷팀
담당자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