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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에피소드 3] 지원정책2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 구인자가 알아야 할 지원정책2

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
구인자가 알아야 할 지원정책2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알아야 할 제도

근로자의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해 알고 있어야 할
지원제도
에 대해 알아봅시다.

상세내용 하단 참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사업

간접노무비 월 최대 30만 원 지원. 대체인력 인건비 월 최대 80만 원 지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시 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신청 가능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 최초~세번째 근로자까지 월 10만 원 추가 지원

2년의 범위에서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지원금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사업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 :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함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사업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제외
지원요건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요건 상세
구 분 내용
①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
②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휴직 시작일 60일 전에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
  •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시 지원(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은 폐지
지원내용

사업주에 ①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②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①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
  • 2년의 범위에서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지원금 지원
  • 해당 근로자 1인당 다음 금액을 지원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상세
구분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 원
* 육아휴직 특례 :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간 월 200만 원 지원(이후 월 30만 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월 30만 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 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인센티브 :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최초~세 번째 근로자까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경우 각각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 신청하고, 3개월 주기로 지원금의 50% 지급,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일괄 지급
②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대체인력 1인당 다음 금액을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대체인력 인건비 상세 정보
지원대상 인수인계 기간(1개월 단위) 인수인계 기간 이후(1개월 단위)
우선지원대상기업 최대 120만 원 최대 80만 원
  • 대체인력 1인당 인수인계 기간은 최대 2개월
  • -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로부터 30일 이후 100% 지급
  • -채용한 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다음 달부터 3개월 주기로 지원금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 복직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일괄 지급
예시

C 중소기업에는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육아휴직(만 12개월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1명 있습니다.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시 3개월간 총 9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2개월 이후 자녀 대상 육아휴직 허용 시 월 30만 원을 지원하므로 3개월간 총 90만 원
    (30만 원x3개월) 지원
  • 육아휴직은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에 해당하지 않음(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시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서비스(로그인)>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 지급 신청서 제출(PC만 신청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
  • 오프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우편·팩스 신청
     고용노동청(지청)/고용센터 찾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제출서류
  •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 :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 지급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휴직원, 인사발령문서 등)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신청 :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 지급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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