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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에피소드 3] 지원정책2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 구인자가 알아야 할 지원정책2

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
구인자가 알아야 할 지원정책2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알아야 할 제도

근로자의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해 알고 있어야 할
지원제도
에 대해 알아봅시다.

상세내용 하단 참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정년 이후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중소·중견기업 정년 도달 근로자의 고용연장을 촉진하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신청가능

계속고용된 날부터 근로자별로 2년간 분기별로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에 정년 도달 근로자의 고용연장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60세 이상이 30%를 초과한 기업
지원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직전 정년을 정하여 운영
    * 계속고용제도 : 정년 폐지, 정년 연장(1년 이상),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하거나 6개월 내 재고용
  • 2.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 규정을 명시해야 함
  • 3.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함
  • -근로자 요건 : ①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한 자 ②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정년 도래자 ③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 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된 자
  • 지원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외국인(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월 평균 보수가 11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지원내용
  •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월 30만 원) 지원
    분기별 매월 말 전체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한도 내 지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인 이하인 기업은 3인까지 지원
  • 계속고용된 날부터 근로자별로 2년간 분기별로 지원
예시

E 중소기업의 피보험자 수는 30명입니다. 4월 말 계속고용된 근로자가 3명, 5월 말 계속고용된 근로자가 4명, 6월 말 계속고용된 근로자가 4명이었습니다. 해당 기업의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가 30명이라고 가정한다면 2분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시 2분기 장려금 3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E 중소기업의 2분기 전체 피보험자 수는 30명이었으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시 분기별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한도 내에서 지원하므로 30명의 30%인 9명까지 지원 가능
  • 4월 3명, 5월 4명, 6월 4명분에 대해 1인당 월 30만 원씩 해당 분기 총 330만 원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서비스>고용창출장려금>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제출(PC만 신청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
  • 오프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우편·팩스 신청
     고용노동청(지청)/고용센터 찾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제출서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및 임금지급증명서류, 정년제도를 운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등
 [고용안정]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및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서 서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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