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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에피소드 4] 2022년 달라진 고용노동정책고용 대상별 지원 정책

2022년 달라진
고용노동정책

고용 대상별 정책

고용노동부 정책에 여러 변화가 있습니다. 고용 안정과 창출을 유도하고,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 신설되고 개편되었습니다.
청년과 여성, 고령자, 장애인 근로자 등 고용 대상별로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사업주라면 달라진 고용노동정책을 알아보고 활용해 봅시다.

상세내용 하단 참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 개편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 시 특례 적용 (첫 3개월은 월 200만 원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 개편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상대적으로 노무비용 부담이 큰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세히보기 고용노동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22년도 제도개편 설명자료’ 보도자료 확인

지원대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업으로 근로자 수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인 이하의 기업에 해당
지원내용
  • (기존과 동일) 만 12개월 초과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월 30만 원 지원
  • (신설)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 시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0만 원씩 3개월 지원(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 지원)
    • ’22. 1. 1. 부터 육아휴직에 대한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 인건비는 육아휴직 지원금으로 통폐합되고,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은 폐지
    • ’21. 12. 31. 이전에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대규모 기업 포함)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
이전 지원내용과 변경된 지원내용으로 상세내용 하단 참고
  • Before

    모든기업

    육아휴직 간접노무비 월 30만 원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 After

    우선지원대상기업

    만 12개월 초과 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 월 30만 원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은 월 200만 원 (이후 월 30만 원 지원)

    육아휴직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으로 통폐합

지원대상 별 지원내용으로 종전, 개정된 상세내용 제공
구분 종전 개정
지원대상 모든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규모 기업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육아휴직 간접노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 원
  •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 육아휴직 지원금 : 월 30만 원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은 월 200만 원
  • 육아휴직자에 대한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지원금이 육아휴직 지원금으로 통폐합
예시

B중소기업에는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육아휴직(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1명 있습니다.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시 6개월간 총 69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은 월 200만 원 지원, 이후부터 월 30만 원을 지원하므로 6개월간 총 690만 원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200만 원+200만 원+200만 원+ 30만 원+30만 원+30만 원=690만 원)
신청방법
  • 육아휴직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육아휴직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금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뒤 6개월 후 지급
  •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로그인) >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 지급 신청서 제출
     고용보험 바로가기
  • 오프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우편·팩스 신청

     고용보험 자세히보기 고용센터 찾기 확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제출서류
  •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 지급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 육아휴직을 증명하는 서류(휴직원, 인사발령문서) 등

 고용보험 자세히보기 서식자료실에서 ‘[고용안정] 2022년 고용안정장려금 개정서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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