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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에피소드 4] 2022년 달라진 고용노동정책고용 대상별 지원 정책

2022년 달라진
고용노동정책

고용 대상별 정책

고용노동부 정책에 여러 변화가 있습니다. 고용 안정과 창출을 유도하고,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 신설되고 개편되었습니다.
청년과 여성, 고령자, 장애인 근로자 등 고용 대상별로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사업주라면 달라진 고용노동정책을 알아보고 활용해 봅시다.

상세내용 하단 참고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신설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대상

증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신설

급격한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로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를 늘린 사업주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자세히보기 고용노동부 ‘2022년부터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시행’ 보도자료 확인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지원요건
  • 고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분기 이전 과거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까지 지원)
지원내용

증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

예시

C중소기업은 2019~2021년까지 3년간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가 3명이었고, ’21. 3월에 만 60세 이상 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22. 3월 현재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5명이 되었습니다. C중소기업의 2022년 1분기(1~3월) 월평균 전체 피보험자 수는 15명이며, 4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한다면 증가한 과거 3년 월평균보다 증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2명분에 대해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 기간이 1년 초과한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신청 분기의 과거 3년 월평균보다 2명 증가함
    (3명 > 5명으로 2명 증가)
  • 월평균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로 지원하므로 5명까지 지원 가능(월평균 피보험자 수 15명의 30%인 5명 한도에서 지원 가능하며 C중소기업은 현재 2명 해당)
  • 2명분에 해당하는 장려금 분기별 60만 원(1인당 30만 원 지원)을 최대 2년간 지원
상세내용 하단 참고
  1. 지원금 신청 직전 3년간 월평균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 3명
  2. 근로자 증가 추가 채용 + 만 60세 이상 근로자 2명 추가 채용하여 신청 분기. 월평균 고령자 근로자 수 5명
  3. 지원금 신청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 과거 3년 월평균보다 증가한 근로자 2명분에 대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신청방법
  • 분기별로 신청
  •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로그인) > 고용안정장려금(고령자고용지원금) 지급 신청서 제출
     고용보험 바로가기
  • 오프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우편·팩스 신청

     고용보험 자세히보기 고용센터 찾기 확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제출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 신규 입사자 근로계약서
  • 월별임금대장 등

 고용노동부 자세히보기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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