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뎁스 2뎁스 3뎁스 현재 페이지

구인기업 라운지

취업의 모든 것 취업이야기 구인기업 라운지

목차 [에피소드 5] 2022년 달라진 고용노동정책기업별 지원 정책

2022년 달라진
고용노동정책

기업별 지원 정책

고용노동부의 정책 중 소규모 영세 사업장부터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기업별로 정책의 변화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정책과 신청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
등이 있으므로 사업주라면 달라진 고용노동정책
알아보고 활용해 봅시다.

상세내용 하단 참고
일자리 안정자금 6개월 계속 지원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전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만 원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6개월 계속 지원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저임금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6월까지 계속 지원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바로가기

지원대상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주

  •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근로자 포함(단,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제외)
  •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근로자 수가 증가해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지원 제외
  • 과세소득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 제대부과금 부과 사업주
  • 국가 및 공공기관

 일자리안정자금 자세히보기 지원대상 확인

지원요건
  • 월 보수액 230만 원 미만 근로자 고용(일용근로자 일 105,600원 미만)
  •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일용근로자는 10일 이상 근무 시)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
  • 지원 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 유지 의무
지원내용
  • 전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만 원 지원(월 1회 지급)

    ※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비례 지원

종전과 개정된 지원 금액 상세
구분 월 지급액
종전 개정
지원 금액
  • 월 보수액 219만 원 이하의 근로자
    고용 시 지원
  • 5인 미만 사업장 : 1인당 월 최대 7만 원
  • 5인 이상 사업장 : 1인당 월 최대 5만 원
  • 월 보수액 230만 원 미만의 근로자
    고용 시 지원
  • 30인 미만 전 사업장 : 1인당 월 최대
    3만 원
단시간근로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소정근로시간 별 월 지급액 상세
단시간근로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소정근로시간(주 단위) 월 지급액
주 40시간 이상 3만 원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2만 6천 원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2만 2천 원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1만 8천 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 수 별 지급액 상세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3만 원
19일 이상~21일 이하 2만 6천 원
15일 이상~18일 이하 2만 2천 원
10일 이상~14일 이하 1만 8천 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예시

F중소기업의 근로자는 총 6명(3개월 평균 근로자 수 6명)으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용근로자가 4명(월 급여 220만 원), 주 2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월 급여 120만 원)가 2명입니다. 해당 기업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한다면 변경 사항이 없을 경우 매월 16만 4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3개월간 평균 근로자 수 30인 미만, 월 급여 230만 원 미만)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4명에 대해 월 12만 원(1인당 월 3만 원)을 지원하고, 주 2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는 월 4만 4천 원(1인당 월 2만 2천 원)을 지원하므로 사업주는 매월 16만 4천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음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제출서류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확인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 제출서류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업무가이드’를 참고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자세히보기 공지사항에서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업무가이드’ 확인
 일자리 안정자금 자세히보기 신청 서식 확인

담당부서 : 워크넷팀
담당자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