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정책 중 소규모 영세 사업장부터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기업별로 정책의 변화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정책과 신청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 등이 있으므로 사업주라면 달라진 고용노동정책을
알아보고 활용해 봅시다.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전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만 원 지원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저임금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6월까지 계속 지원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바로가기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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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비례 지원
구분 | 월 지급액 | |
---|---|---|
종전 | 개정 | |
지원 금액 |
|
|
단시간근로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
---|---|
소정근로시간(주 단위) | 월 지급액 |
주 40시간 이상 | 3만 원 |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 2만 6천 원 |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 2만 2천 원 |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 1만 8천 원 |
10시간 미만 | 미지원 |
일용근로자 | |
---|---|
월 근로일수 | 월 지급액 |
22일 이상 | 3만 원 |
19일 이상~21일 이하 | 2만 6천 원 |
15일 이상~18일 이하 | 2만 2천 원 |
10일 이상~14일 이하 | 1만 8천 원 |
10시간 미만 | 미지원 |
F중소기업의 근로자는 총 6명(3개월 평균 근로자 수 6명)으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용근로자가 4명(월 급여 220만 원), 주 2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월 급여 120만 원)가 2명입니다. 해당 기업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한다면 변경 사항이 없을 경우 매월 16만 4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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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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