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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에피소드 6] 5대 법정의무교육사업주가 알아야 할 5대 법정의무교육

사업주가 알아야 할
5대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이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의 대상과 교육방법 등을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상세내용 하단 참고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 운용 시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 실시

대상 : 1인 이상 사업장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교육대상 : 연 1~2회(권고)

과태료 : 사고·사건 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 단체 및 개인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

1인 이상 사업장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교육시간

연 1~2회(권고), 시간 규정 없음

교육내용

교육과정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조직의 환경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음

  • ① 개인정보 보호의 이해
  • ②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③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 ④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례
  • ⑤ 개인정보 유·노출 사례 분석
  • ⑥ 개인정보 오남용
  • ⑦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침해 민원 사례
교육방법
교육방법 - 자체교육, 현장교육, 전문강사 교육 항목으로 구성
자체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재 및 홍보 자료를 활용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 실시

 개인정보보호 포털 자세히보기 교육자료 확인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실시
  • 교육과정 중 1개 과정을 선택하여 수강
  • 온라인 교육(개인수강)은 개별적으로 등록 후 수강, 온라인 교육(단체수강)은
    기업·기관의 교육담당자가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직접 수강생 이력 관리 가능

 개인정보보호 포털 자세히보기 교육과정(사업자) 확인

현장 교육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공지한 날짜와 장소에서 사전 교육 신청을 받아 현장 교육 실시

 개인정보보호 포털 자세히보기 교육 과정 확인

전문강사 교육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선발한 개인정보보호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

 개인정보보호 포털 자세히보기 전문강사 조회 확인

교육 결과 관리

교육 시 활용한 자료, 교육 사진, 참석자 명단 등을 포함한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온라인 교육 시 수료증 출력 가능)

  • 교육 실시 결과를 특정한 서식을 정하여 기록·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개인정보보호교육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그 실시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과태료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고·사건 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자주 하는 주요 질문

Q.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직원 모두가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개인정보를 처리(수집, 저장, 기록, 보유, 검색, 제공 등)하는 개인정보 취업자에게 해당합니다. Q. 개인정보보호 교육기관이 따로 지정되어 있나요? A. 개인정보보호교육 업무 위탁을 받은 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외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교육의 교육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교육 이외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자료를 통해 사내 교육, 외부 교육, 위탁 교육, 온라인 교육, 강사 활용 등 기업 및 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형태로 교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개인정보보호 포털 홈페이지→자주하는 질문응답'

 개인정보보호 포털 자세히보기 자주하는 질문응답 확인

문의처

한국인터넷진흥원 ☎1433-25
 개인정보보호 포털 바로가기

담당부서 : 워크넷팀
담당자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