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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에피소드 6] 5대 법정의무교육사업주가 알아야 할 5대 법정의무교육

사업주가 알아야 할
5대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이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의 대상과 교육방법 등을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상세내용 하단 참고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교육 실시

대상 :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교육대상 : 연 1회, 1시간 이상

과태료 : 300만 원 이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대상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 단,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 등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
  • 출장, 휴가 또는 업무로 인한 교육 불참자가 있는 경우 추가 교육 필요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내용

아래의 내용은 반드시 포함해야 함

  • ①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 ②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 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④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교육방법
교육방법 - 자체교육, 체험교육, 위탁교육, 전문강사 교육 항목으로 구성
자체 교육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직접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 실시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 교육 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내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가 교육 실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자세히보기 로그인 후 확인 가능 교육자료실>'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간이교육용 리플릿' 활용

체험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과 관련된 문화·체험활동을 교육 과정 일부로 진행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체험 교육장을 이용하거나 교육기관 중
    문화·체험형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실시 가능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자세히보기 '교육기관찾기'에서 교육종목 '체험'에 체크하여 조회 가능

위탁 교육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실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자세히보기 '교육기관 찾기'에서 검색 가능

전문강사 교육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양성 과정을 수료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자세히보기 '전문강사 찾기'에서 강사 검색 가능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경우 강사지원사업을 통해 무료강사 초빙하여 실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자세히보기 강사지원사업 안내 확인

  •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50인 미만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교육 결과 관리

교육결과 관리 -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체,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체 항목으로 구성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체
(월평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제출
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체
(월평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간이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내용은 생략 가능하며 교육 사진을 포함한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교육 의무 미준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주 하는 주요 질문

Q. 장애인 직원이 없어도 교육해야 하나요? A. 네. 장애인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체가 교육 실시 대상입니다. Q. 교육 실시 후 자료를 보관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던데 얼마 동안 보관해야 하나요? A.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자료는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횟수별로 가중 부과하되 과태료 상한금액(300만 원) 이하로 부과합니다.

참고. '2022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업무 안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자세히보기 공지사항에서 '2022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업무 안내-교육 수행 가이드, 질의응답 포함' 확인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바로가기

담당부서 : 워크넷팀
담당자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