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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에피소드 6] 5대 법정의무교육사업주가 알아야 할 5대 법정의무교육

사업주가 알아야 할
5대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이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의 대상과 교육방법 등을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교육 상세내용 하단 참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업은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의 교육 실시

대상 : 1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대상 : 연 1회 이상

과태료 : 1천만 원 이하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업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대상

1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시간

연 1회 이상, 시간 규정 없음

교육내용

퇴직연금제도별로 다음 사항에 대해 교육하도록 규정

제도일반,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기업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의 교육내용 항목으로 구성
구분 교육내용
제도일반(공통)
  • 급여 종류, 수급 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 퇴직, 중요 인출 등 퇴직연금제도의 업무 처리 방법
확정급여형(DB)
  • DB 제도 기본 정보
  •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 회사 내 DB 가입자의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 직전 사업연도 기준 현재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 목표 등
확정기여형(DC)·
기업형 퇴직연금(IRP)
  • DC 제도 기본 정보
  •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 시기 및 납입 현황
  • 안정적인 투자 원칙
  • 운용 방법별 수익구조, 매도 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 투자 상품 확인
개인형 퇴직연금(IRP)
  • 개인형 IRP 기본정보
  • 연금 소득세, 퇴직 소득세 등 과세 체계
  •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설계의 중요성
  • 부담금 납입 한도,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 인출 등 절차
  • 운용 방법별 수익구조, 매도 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 투자 상품 확인
교육방법
교육방법 - 자체교육, 위탁교육, 기타교육 항목으로 구성
자체 교육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교재를 활용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 실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자세히보기 교육자료실의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교재(2022년)' 확인  근로복지공단 유튜브 자세히보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영상' 확인

위탁 교육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교육 진행
기타 교육 우편, 전자메일 등을 통해 서면 교육 자료를 배포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확정급여형(DB)에 한함)

교육 결과 관리

교육 시 활용한 자료, 교육 사진, 참석자 명단 등을 포함한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실시 결과를 특정한 서식을 정하여 기록·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퇴직연금교육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그 실시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과태료

교육 의무 미준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주 하는 주요 질문

Q. 퇴직연금교육을 연 1회 진행 시 1시간 미만으로 진행해도 괜찮은가요? A. 퇴직연금교육에 대해 시간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Q. 자체적으로 퇴직연금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동여상, 자료 파일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의 교육자료실에서 교육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을 가입한 금융사로부터 퇴직연금교육 자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민원마당→빠른인터넷상담'

 고용노동부민원마당 자세히보기 빠른인터넷상담 확인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661-007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바로가기

담당부서 : 워크넷팀
담당자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