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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에피소드 8] 감정노동자 보호사업주가 알아야 할 감정노동자 보호법

사업주가 알아야 할
감정노동자 보호법

과도한 감정노동은 근로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기업의 생산성 하락과
산업재해 발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한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알아야 할 감정노동자 보호법과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 예방 조치,
피해 발생 시 근로자 보호조치
에 대해 알아봅시다.

감정노동 근로자 건강보호
예방조치

  •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등 게시
  •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업무 매뉴얼 마련
  • 폭언 등 대응 업무 매뉴얼의 내용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1.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등을 게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고객 등 제3자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호)

실천방법
  • 고객에게 사전 안내
  • 문제행동 고객 등 제3자의 출입제한 안내문 게시

사전 안내 방법

전화 연결음 (예시)
  • 우리 엄마(아빠)가 상담해 드릴거예요. 우리엄마(아빠) 마음 지켜주실 거죠?
  • 고객님의 말 한마디가 상담사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담사를 가족이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말해주는 고객님 덕분에 우리는 오늘도 웃을 수 있습니다.
  •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빠, 상담사도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지금 그분과 통화하는 마음으로 통화해주세요.
  • 소중한 우리 가족이 고객님과 상담하고자 준비 중이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늘이 행복한 것은 대화가 아름다운 당신 때문입니다.

* (공통)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폭언 등을 하지 말아주세요.

안내 문구 (예시)
  • 마음해피 and YOU 당신의 말과 행동, 누군가의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처가 시행됩니다. 고객응대근로자에게 폭언.폭행 등을 하지 말아주세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 마음해피 and YOU 당신의 친절한 말 한마디
    당신의 품격입니다.

    2018년 10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처가 시행됩니다. 고객응대근로자에게 폭언·폭행 등을 하지 말아주세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 마음해피 and YOU 폭언은 마음의 흉기!
    따뜻한 말 한마디는 마음의 온기!

    폭언·폭행, 업무방해 행위 등은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 마음해피 and YOU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당신!
    진정한 고객입니다.

    2018년 10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처가 시행됩니다. 고객응대근로자에게 폭언.폭행 등을 하지 말아주세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2.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업무 매뉴얼 마련

감정노동 대응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노동 대응 업무 매뉴얼은 문제행동 고객 등 제3자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원칙과 기준을 미리 정해놓음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호)

실천방법
  • 감정노동 대응 업무 매뉴얼 마련
  • 매뉴얼에 포함해야 할 내용
    • 보호조치와 응대 멘트
    • 고객응대업무로 인한 문제 상황 발생 시 구체적인 대응 지침
    •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처리 절차
    • 건강보호를 위한 사후조치
    • 근로자 불이익 금지 및 보호 원칙
  • 매뉴얼의 주요 내용 교육 및 사후 관리
3. 폭언 등 대응 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고객 등 제3자의 의식을 왜곡시키는 친절 위주의 서비스 교육을 지양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정보 또는 직무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호)

실천방법
  •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 교육 내용
    •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과 활용 방법 (폭력 예방 및 대처 포함 필수)
    • 감정노동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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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