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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기업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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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에피소드 9] 채용 브랜딩입사하고 싶은 회사를 만드는 채용 브랜딩

입사하고 싶은 회사를 만드는
채용 브랜딩

채용시장에서 공채가 점차 사라지고 수시 채용으로 대체되면서 기업들의
우수인재 영입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직자들이 채용 경험과 기업
평판을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등을 통해 스스로 기업을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이 인재를 고르던 시대에서 인재가 기업을 선택하는 시대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업들은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구직자에게 채용에 관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채용 브랜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직자들이 입사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기 위한 ‘채용 브랜딩’에 대해 알아봅시다.

정부 지원 공정채용 컨설팅 사업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중심의 인재 채용을 돕는
    맞춤 컨설팅 지원
  • 공정채용 절차 도입, 평가도구·교육 지원, 사후관리 등 지원
정부 지원 공정채용 컨설팅 사업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정채용1) 컨설팅 사업’을 신규 시행하고, 채용제도에 대한 정보와 체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직접 찾아가 공정채용 제도의 설계와 도입을 지원합니다.

1)공정채용 : 채용과정(서류·필기·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의 항목을 걷어내고 지원자의 실력(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

공정채용 컨설팅

중소기업이 공정채용 절차를 구축하고 직무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기존 채용제도 진단에서 공정채용제도 설계까지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구직자에게 공정채용 컨설팅 무료료 지원

중소기업
  • 공정채용을 통한
    우수 인재 확보
  • 기업 경쟁력 강화
  • 기업 이미지 개선
공정채용 컨설팅
  • 공정한 채용제도 설계
  • CEO, 인사담당자
    교육 등
구직자
  • 채용절차 및 결과에
    대한 수용도 증가
  • 기업에 대한 신뢰도 상승
  • 이직률 감소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150개소 내외(선착순 마감)
    ※ 2023년 공정채용 컨설팅 사업은 신청 마감
  •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 고용노동법 시행령 제12조(별표 1)에 따라 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우선 지원
산업분류 별 근로자 수 기준 항목으로 구성
산업분류 근로자 수 기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그 밖의 업종 100인 이하
  • 최근 3년 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장 우선 지원
지원 내용
1단계 공정채용 절차 도입의 지원 내용
1단계
공정채용 절차 도입
기존 채용제도 진단
채용제도 설계
고용브랜딩
불합격 사유 자율 피드백 가이드 제시
2단계 평가도구, 교육 지원내용
2단계
평가도구·교육 지원
직무분석 및 직무설명자료 개발
서류전형 평가도구 개발
면접전형 평가도구 개발
인사담당자, 면접관, CEO 교육
3단계 사후관리 지원내용
3단계
사후관리
컨설팅 이후 모니터링 등
참여 방법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홈페이지에서 신청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 공정채용지원부
☎ 052-714-8858, 8763

담당부서 : 워크넷팀
담당자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