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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에피소드 7] 장애인 고용지원제도장애인 근로자 고용 시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항

장애인 근로자 고용 시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항

국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SG중 S(사회) 부문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잘 수행하는지 판단하고자 하는 항목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주요 평가 항목 중 하나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여부가 화두입니다.

2022년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3.4%→3.6%)하였습니다.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알고 있어야 할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1. 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2. 2.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제도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제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인원에 따라
지원하는 지원금과 사업장의 작업시설과 편의시설 등 설치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제도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사업주를 위한 지원 제도를 참고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작업을 위해 작업지도원을 선임한 경우 고용관리비용 지원
  • 대상 장애인 1인당 월 14만 원 지원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장애인 근로자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작업지도원1)을 사업장에 위촉·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작업지도원 자격 기준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 양성 과정을 이수한 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서 소지자
  • 재활, 교육, 심리, 의료, 기술, 사회사업 분야 및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기타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작업지도 대상 장애인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배치하여 작업을 실시한 사업주

지원 요건
  • ·수급 자격인정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상시 1인 이상 고용
  • ·작업지도원을 선임하여 장애인 1인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
  • 작업지도원 1인당 관리 대상 장애인은 5인을 초과할 수 없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 복지시설은 제외
지원 내용
  • ·대상 장애인 1인당 월 14만 원 지원
  • ·수급자격 유지 여부 및 작업지도원 필요 여부 확인 후 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신청 시기

연중 수시 신청(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아래의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팩스·방문 제출

  • ·고용관리비용 지급 신청서
  •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 ·업무수행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 ·고용관리비용 관련자 활동일지
  • ·장애인 근로자 명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세히보기 고용관리비용지원에서 제출서류 확인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세히보기 고용관리비용지원에서 연락처 확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담당부서 : 워크넷팀
담당자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