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SG중 S(사회) 부문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잘 수행하는지 판단하고자 하는 항목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주요 평가 항목 중 하나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여부가 화두입니다.
2022년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3.4%→3.6%)하였습니다.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알고 있어야 할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인원에 따라 지원하는 지원금과 사업장의 작업시설과 편의시설 등 설치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제도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사업주를 위한 지원 제도를 참고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작업지도원1)을 사업장에 위촉·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작업지도원 자격 기준
①「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 양성 과정을 이수한 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서 소지자
②재활, 교육, 심리, 의료, 기술, 사회사업 분야 및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③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기타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④작업지도 대상 장애인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
제75조(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9조제2항에 따른 재활실시기관에서 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의 종류ㆍ양성ㆍ배치ㆍ역할 및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ㆍ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ㆍ의료ㆍ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별ㆍ영역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배치하여 작업을 실시한 사업주
지원 요건
·수급 자격인정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상시 1인 이상 고용
·작업지도원을 선임하여 장애인 1인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
※작업지도원 1인당 관리 대상 장애인은 5인을 초과할 수 없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 복지시설은 제외
지원 내용
·대상 장애인 1인당 월 14만 원 지원
·수급자격 유지 여부 및 작업지도원 필요 여부 확인 후 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신청 시기
연중 수시 신청(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아래의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팩스·방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