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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에피소드 7] 장애인 고용지원제도장애인 근로자 고용 시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항

장애인 근로자 고용 시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항

국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SG중 S(사회) 부문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잘 수행하는지 판단하고자 하는 항목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주요 평가 항목 중 하나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여부가 화두입니다.

2022년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3.4%→3.6%)하였습니다.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알고 있어야 할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1. 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2. 2.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제도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제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인원에 따라
지원하는 지원금과 사업장의 작업시설과 편의시설 등 설치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제도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사업주를 위한 지원 제도를 참고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작업용 보조공학기기 무상 지원
  • 장애인 1인당 5천만 원(중증 2천만 원) 한도 내 지원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로 인해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고용안정 및 고용 촉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원 신청 당시에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3개월 이내 고용해야 함)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
  • ·장애인 공무원
지원 내용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품목
지원내용 - 품목별 지원제품 항목으로 구성
품목 제품
정보접근용 점자 정보 단말기, 점자 프린터, 화면 확대, 음성 출력, 확대 독서기 등
작업기구용 자세 보조 장치, 높낮이 조절 직업 테이블, 특수 작업 기구 및 장비 등
의사소통용 신호장치, 화상 전화기, 소리 증폭 장치, 음성 메모리기 등
사무보조용 수화기 홀더, 물건 집게, 필기 보조 도구, 원고 홀더 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세히보기 보조공학기기지원에서 보조공학기기 제품 안내 확인

  •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 지원
    ※ 보조공학기기 이행보증보험증권(장애인 퇴사 시 기기 반납을 조건으로 하며 반납이행 담보) 가입 필수
  • ·장애인 1인당 1천 5백만 원(중증 2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 기간(2년) 동안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가능
신청 시기

연중 수시 신청(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아래의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팩스·방문 제출

  • ·보조공학기기 신청서
  •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 공무원 또는 사업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용 장애인이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주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사본(본인 명의 또는 본인 포함 공동명의)
  • ·(장애인 근로자가 운전 시) 운전면허증 사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세히보기 보조공학기기지원에서 신청서류 확인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세히보기 보조공학기기지원에서 문의 및 접수처 확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담당부서 : 워크넷팀
담당자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