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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SG중 S(사회) 부문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잘 수행하는지 판단하고자 하는 항목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주요 평가 항목 중 하나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여부가 화두입니다.
2022년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3.4%→3.6%)하였습니다.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알고 있어야 할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인원에 따라
지원하는 지원금과 사업장의 작업시설과 편의시설 등 설치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제도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사업주를 위한 지원 제도를 참고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애로 인해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고용안정 및 고용 촉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품목 |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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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접근용 | 점자 정보 단말기, 점자 프린터, 화면 확대, 음성 출력, 확대 독서기 등 |
작업기구용 | 자세 보조 장치, 높낮이 조절 직업 테이블, 특수 작업 기구 및 장비 등 |
의사소통용 | 신호장치, 화상 전화기, 소리 증폭 장치, 음성 메모리기 등 |
사무보조용 | 수화기 홀더, 물건 집게, 필기 보조 도구, 원고 홀더 등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세히보기 보조공학기기지원에서 보조공학기기 제품 안내 확인
연중 수시 신청(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아래의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팩스·방문 제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세히보기 보조공학기기지원에서 신청서류 확인
문의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세히보기 보조공학기기지원에서 문의 및 접수처 확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