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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에피소드 7] 장애인 고용지원제도장애인 근로자 고용 시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항

장애인 근로자 고용 시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항

국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SG중 S(사회) 부문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잘 수행하는지 판단하고자 하는 항목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주요 평가 항목 중 하나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여부가 화두입니다.

2022년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3.4%→3.6%)하였습니다.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알고 있어야 할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1. 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2. 2.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제도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법」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미달된 경우
  •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신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인원을 고용한 경우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장애인 고용 의무는 있으나, 미고용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됨
부담금 납부 대상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 상시근로자 : 매월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제외(중증장애인은 예외)
부담금 납부 금액

월 장애인 고용부담금=해당 월 고용 의무 미달인원(해당 월 의무고용률에 따른
전체 장애인의 총 수 -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 x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부담금 납부 금액 - 고용 의무 이행 수준, 부담기초액, 가산율 항목으로 구성
고용 의무 이행 수준 부담기초액
(2022년 적용·2023년 신고)
가산율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고용한 경우
1,149,000원 -
의무고용인원의 1/2~3/4에
미달하는 경우
1,217,940원 6% 가산
의무고용인원의 1/4~1/2에
미달하는 경우
1,378,800원 20% 가산
의무고용인원의 1/4에
미달하는 경우
1,608,600원 40% 가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914,440원 해당연도 최저임금
예시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450명인 A 민간기업은 지난 1월부터 경증장애인을 1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A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다음 해 1월까지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231,638,4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A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 450명x3.1%=13명
  • ·미달 인원 : 12명(의무고용인원이 13명이나 현재 고용 장애인은 경증장애인 1명)
  • ·고용 의무 이행 수준 : 의무고용인원의 1/4 미달에 해당(부담기초액 1,608,600원)
  • ·부담금 납부액 : 1,608,600원x12명x12개월=231,638,400원
신청 시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는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신고 방법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신고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

  • 미제출 시(제출 기한 초과 포함)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86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누락 또는 과소신고에 따른 부담금 차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의 10%를 가산금으로 부과
제출 서류
  •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초 제출 시)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으로 대체 가능)
  •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세히보기 서식자료실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와 장애인 근로자 명부 서식 확인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세히보기 부담금신고납부안내에서 문의처 확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담당부서 : 워크넷팀
담당자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