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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에피소드 7] 장애인 고용지원제도장애인 근로자 고용 시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항

장애인 근로자 고용 시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항

국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SG중 S(사회) 부문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잘 수행하는지 판단하고자 하는 항목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주요 평가 항목 중 하나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여부가 화두입니다.

2022년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3.4%→3.6%)하였습니다.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알고 있어야 할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1. 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2. 2.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제도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제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인원에 따라
지원하는 지원금과 사업장의 작업시설과 편의시설 등 설치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제도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사업주를 위한 지원 제도를 참고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장려금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장려금 지원
  • 초과 고용 장애인 1인당 월 30~80만 원 지급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 고용 시 장려금 지원
  • 6개월 고용유지 시 180~480만 원 지원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 촉진을 유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 내용
  •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0~80만 원 지급
  • ·월별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경증(남성, 여성), 중증(남성, 여성) 장애인 월 지원단가 항목으로 구성
구분 경증 중증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지원단가(월) 30만 원 45만 원 60만 원 80만 원
  • 지원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 지급
  • 동일한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신규 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신청 시기

분기별로 신청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세히보기 고용장려금지원에서 문의처 확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2022년 달라진 고용노동정책’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워크넷 자세히보기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확인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외

지원 내용
  • ·2022. 1. 1.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고용 유지 시 180~480만 원 지원, 1년 고용 유지 시 360~960만 원 지원
  • ·1인당 최대 1년간 지원
경증(남성, 여성), 중증(남성, 여성) 별 월 지원단가, 6개월 고용 유지 시 지원금액, 1년 고용 유지 시 지원금액, 비고 항목으로 구성
구분 지원 단가(월) 6개월 고용 유지 시
지원금액
1년 고용 유지 시
지원금액
비고
경증 남성 30만 원 180만 원 360만 원 지원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여성 45만 원 270만 원 540만 원
중증 남성 60만 원 360만 원 720만 원
여성 80만 원 480만 원 960만 원

※ 동일한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규 고용장려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신청 시기

6개월 단위로 신청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세히보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에서 문의처 확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의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2022년 달라진 고용노동정책’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워크넷 자세히보기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장려금 신설’ 확인

담당부서 : 워크넷팀
담당자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