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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에피소드 1] 채용절차법구인자가 알아야 할 채용절차법

구인자가 알아야 할
채용절차법

「채용절차법」의 공식 명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을 정한 법입니다.
구인자라면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구직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0.채용단계별로 알아보는 채용절차법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법 제3조)에 적용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채용은 예외) 채용절차법상 구인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채용단계별로 알아봅시다.

  1. 1
    채용광고
    전단계

    • 채용강요 등의 금지(법 제4조의 2)
    •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법 제5조)
  2. 2
    채용광고
    단계

    • 거짓 채용광고의 금지(법 제4조 제1항)
    •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법 제8조)
  3. 3
    응시·접수
    단계

    •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법 제4조의3)
    • 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법 제7조)
    • 입증자료·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법 제13조)
  4. 4
    채용과정
    단계

    •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법 제4조 제2항)
    •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법 제9조)
  5. 5
    채용확정
    단계

    • 채용여부의 고지(법 제10조)
  6. 6
    채용확정 후
    단계

    •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 금지
      (법 제4조 제3항)
    • 채용서류 등의 귀속 강요 금지(법 제4조 제4항)
    • 채용서류의 반환 등(법 제11조)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고용관리과, 일부 지역협력과)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마당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워크넷팀
담당자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