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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기업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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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에피소드 1] 채용절차법구인자가 알아야 할 채용절차법

구인자가 알아야 할
채용절차법

「채용절차법」의 공식 명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을 정한 법입니다.
구인자라면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구직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2.채용광고 단계

거짓 채용광고의 금지

구인자가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거짓 채용
광고
를 하면 안 됩니다(법 제4조 제1항).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16조)

거짓 채용광고의 범위 예시
  • 채용을 가장하여 구직자의 사업 아이디어 등을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광고
  • 채용을 가장하여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광고
  • 기타 채용을 가장하여 채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하는 광고
    (ex-채용 외에 다른 목적 : 물품판매, 수강생모집, 직업소개, 부업 알선, 자금 모금, 투자 유치 등)

관련 사례1

정규직 모집 구인광고를 하면서 면접 시 프리랜서 근무형태로 유도하며 물품 판매
강요

정규직으로 구인광고를 게시하였으나, 면접 시 고소득을 보장하며 개인소득업자(프리랜서)로 근무형태를 유도하면서 물품판매 등을 강요하여 구인광고상의 근로조건(근무형태, 급여조건 등)이 구인업체가 실제 제시한 근로조건과 다른 경우다.

관련 사례2

택배기사 면접을 가장한 화물차 판매 사기

배달업무를 하던 이 모씨는 이직을 하려고 택배기사 면접을 보러갔다. 지입차량을 먼저 구입하면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있고 매달 350만 원 이상의 고정수입이 생긴다는 말을 믿고 계약금, 지입차량 비용 등 2,500만 원을 선납했으나 일을 연결해 주지 않았다. 취업을 미끼로 화물차만 비싼 가격으로 판매한 사기였다.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채용과정을 알려야 합니다(법 제8조).
고지방법은 법 제7조 제2항을 준용하여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담당부서 : 워크넷팀
담당자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