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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에피소드 1] 채용절차법구인자가 알아야 할 채용절차법

구인자가 알아야 할
채용절차법

「채용절차법」의 공식 명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을 정한 법입니다.
구인자라면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구직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1.채용광고 전 단계

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법 제4조의2).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7조 제1항)

관련 사례1

A는 친구 B가 운영하는 기업에 자신의 아들이 응시하였음을 알리고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였음

  •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여 채용절차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명백히 자격이 없는자의 채용, 순위 변경 등을 요구한다면 → 채용 청탁으로 볼 수 있음
  • *자격 없는 자의 채용, 순위변경 등을 요구하거나 이후 진행되는 채용절차에 개입하는 등의 사실이 없고 단순한 추천이나 정보제공 의미를 갖는 경우라면 → 채용 청탁으로 보기 곤란함

관련 사례2

공공기관 기관장이 지인의 자녀 채용을 위해 인사 담당자에게 시험 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함. 이에 인사담당자는 시험 성적을 조작하였고 지인의 자녀는 최종합격함

  • *시험성적을 조작하라는 지시 +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 + 지인자녀의 최종 합격이라는 결과
    → 채용 강요로 볼 수 있음
  • *만약 채용이 안 되어도, 성적조작 지시와 협박은 있었으므로 채용 강요 미수로 볼 수 있음
  • *만약 협박도 없었고 채용도 안 되었다고 해도, 기관장의 지위를 활용한 성적 조작 지시는 있었으므로 채용압력에 해당하는지 검토 가능함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기초심사자료는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하는 것으로(법 제2조 제3호),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사지원서에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도록 표준양식을 보급·권장하고 있습니다(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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