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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에피소드 3] 지원정책2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 구인자가 알아야 할 지원정책2

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
구인자가 알아야 할 지원정책2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알아야 할 제도

근로자의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해 알고 있어야 할
지원제도
에 대해 알아봅시다.

상세내용 하단 참고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임금증가 보전금 1명당 월 최대 60만 원 지원. 간접노무비 1명당 월 30만 원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 간접노무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신청가능

정규직 전환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개월 단위로 최대 1년간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기업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지원대상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지원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1.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
  • 2.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3.정규직 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 4.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 5.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6.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 지원 제외 :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외국인(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지원내용

사업주에 ① 임금증가 보전금 ② 간접노무비 최대 1년간 지원

임금증가 보전금, 간접노무비의 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① 임금증가 보전금 임금증가액 20만 원 이상인 경우 : 임금증가 보전금 20만 원 지원
※ 임금증가액 20만 원 미만인 경우 임금증가 보전금은 지원하지 않음
② 간접노무비 전환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 지원
  • 정규직으로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급
  • 사업 최초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바로 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지원(소수점 이하 버림,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5인),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인원은 위의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파견근로자·사내하도급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정규직 전환 시 지원 인원 한도 없음

예시

D 중견기업은 오는 10월 기간제 근로자 3명(직전년도 말일 전체 피보험자 수 9명으로 가정)을 정규직 전환하려고 합니다. 근로자 3명의 임금 상승분이 각각 50만 원이라고 한다면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시 임금증가 보전금과 간접노무비를 합해 매월 150만 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최초 참여 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로 지원하며 D 기업의 직전년도 말일 전체 근로자는 9명이었으므로 3명까지 지원 가능
  • 임금증가 보전금 : 임금증가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 1인당 월 20만 원의 임금증가 보전금을 지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3명분에 대해 월 60만 원(20만 원x3명) 지원 가능
  • 간접노무비 :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3명의 근로자에 대해 월 90만 원
    (월 30만 원X3명) 지원 가능
  • 임금증가 보전금 60만 원과 간접노무비 90만 원을 합해 월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근로자 수와 임금 상승분의 변화가 없다면 사업주는1년간 총 1,8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신청방법
  • 온라인 : (사업계획서 제출 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서비스(로그인)>고용안정장려금(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사내하도급근로자 정규직 전환/특수형태업무종사자 정규직 전환 중 선택) 사업계획서 제출(PC만 신청 가능)
    (지원금 신청 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서비스(로그인)>고용안정장려금>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사내하도급근로자 정규직 전환 선택 후 지급 신청서 제출(PC만 신청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
  • 오프라인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지원금 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우편·팩스 신청
     고용노동청(지청)/고용센터 찾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제출서류
  • 최초 제출 :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계획서
  • 사업 승인 후 제출 :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 전환) 지급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지급대상자의 전·후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정규직 전환 전·후 임금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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